대한제국 시기 헌법(憲法) 개념의 형성과 삼일(3.1.) 대혁명의 역사적 의미
한국을 생각하며
2017.07.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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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 '헌법(憲法)' 개념의 형성과 삼일(3.1.) 대혁명의 역사적 의미
1.삼일(3.1.) 대혁명: 일본제국으로부터의 민주공화국 독립 쟁취의 지향과 대한제국의 계승
1919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가져온 대한민국 임시헌장(憲章)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동안 근현대사학자나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1919년 3월 1일의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에서의 ‘대한독립만세!’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대한제국독립만세!’를 의미했다.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조선으로 격하하여 식민지화한 것을 9년 만에 뒤집는 전국적인 ‘저항운동’이었다. 3.1 운동의 역사적 평가는 그냥 독립운동이고 비폭력운동에 의한 실패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전의 1944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혹은 헌법을 보면 25년전의 그 전국적 저항운동을 ‘3.1 대혁명(大革命)’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왜 대혁명이었을까? 그것은 대한제국이라는 황제독립국에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여 헌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준하여 민주공확국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쟁뤼하려는 운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근현대사학자들이 3.1운동의 역사적 결과를 독립운동이라는 아주 좁은 시각으로 보고 비정치적 해석을 내린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의 실패로 귀결시키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다르게 보았다. 대한제국을 조선식민지로 격하시키고 압제를 거듭한 ‘일본제국에 대한 정치적’ 투쟁의 일부로 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의 의미에서 일본제국에 대한 저항운동이면서 혁명을 쟁취하려고 했던 운동으로 보았다. 거기에 ‘일본제국이 조선으로 격하시킨’ 대한제국을 계승하면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정치사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혁명(大革命)’이었다. 그리고는 망명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3.1 대혁명의 여파로 가장 먼저 생겨난 정부는 러시아령 정부로 3월 17일에 정부를 선포하였다. 대한제국은 1896년 2월의 러시아공사관 이어(移御), 곧 아관파천과 같이 당대의 러시아제국과는 친밀감이 있었다. 또한 가장 먼저 독립운동 및 무장투쟁을 시작한 곳이 러시아령 지역이었다. 4월 11일에 상하이에서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확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하고 4월 13일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의회인 의정원(議政院)과 최초의 행정부인 국무원(國務院)이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4월 23일에 한성 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또 다른 정부 선포가 몇 가지 선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포된 정부가 상해의 임시정부로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1 차 개정하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헌헙(憲法)’을 제정하고 9월 11일자로 공표한다. 헌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는 그 제 1 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조항이 확정되어 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바로 외형과 실질을 갖춘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2.헌법을 가르친 대한제국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일까? 그것은 대한제국 시기(1897~1910), 특히 1904년에서 1907년 무렵에 이미 헌법(憲法)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것을 국민 교육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들에서 헌법이 과목으로 가르쳐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憲法)과 헌정(憲政)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어도 대한제국 사회 지도층에게 형성되어 있었고 1910년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강점 이후 10여년갼 더욱 깊게 내면화되어 1919년 대한제국 고종태황제 붕어를 기점으로 폭바발하여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인 1980년 무렵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속이나 <한성순보>, <한성주보>와 같은 관찬신문을 통해서 ‘서구 국가의 헌법’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905년 11월에 체졀된 을사보호조약 이전에 이미 1905년 5월 24일 ‘헌정(憲政) 연구회’라는 명칭의 사회단체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이 헌정연구회의 회장이 헤이그밀사였던 이준(李儁) 열사이다. 이준 열사는 전주이씨 안풍대군파로 안풍대군의 18대 손이다. 또 그 이전인 1904년 8월 ‘국민(國民) 교육회’라는 사회단체가 조직되어 이전의 백성(百姓)이나 신민(臣民)의 개념에서 ‘국민(國民)’이라는 개념을 교육하고 있었다.
헌정연구회에서 국민 대상의 교육 문건을 만들기 시작하여 1905년 7월 15일자에서 8월 3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 <헌정요의(憲政要義)>라는 기사를 10회에 걸쳐서 게재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은 1905년 11월에 체결되었으니 헌정요의가 게제된 것은 그 이전이다. 글의 내용은 국가의 본의(本義), 국가급(及) 황실의 분별(分別), 국가급 정부의 관계, 군주급 정부의 권한, 국민급 정부의 관계, 군주의 주권, 국민의 의무, 국민의 권리, 독립국의 자주민 등으로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다루던 내용과는 엄청나게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4월 김우식은 황성신문에 실린 10꼭지의 글을 묶어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이라는 의미의 <국민수지(國民須知)>를 편집하여 김상만서포에서 출간하였다. 1907년에는 이 글모음이 현채의 <유년필독서의(유년필독서의)>에 편집되어 들어갔고, 해산된 헌정연구회를 이은 대한자강회에서 내던 <대한자강회 월보>에도 1907년에 실렸다. 또한 <제국신문> 1907년 7월 21일자에서 8월 9일자에 실렸다. 그만큼 <헌정요의>가 책과 신문과 같은 매체로 국민교육에 사용되었다는 증거이다.
또한 헌법에 대한 개념 형성의 과정이 1906-7년에 출간된 교과서 같은 책들의 출간을 통해서 알수 있다. 1906년에는 작자미상의 옥호서림 출간의 <헌법요의(憲法要義)>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1907년에는 <만국헌법지>라는 책이 출판사미상으로 출간되었고, 같은 해 작자미상의 <영국헌법사>가 김상만서포에서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 맟주어 김상연의 <국가학>이 유길준의 <국가학>을 이어 1906년에 출간되었고, 유성준의 <법학통론>[국민교육회간행]과 안국선의 <정치원론>이 1907년에 출간되었다. 같은 해에 <일본국육법전서>가 박승빈의 번역으로 신문관에서 출간되었다.
또한 헌법(憲法)이 대한제국의 최고 교육기관들에서 가르쳐졌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1905년에 대한제국 내장원경 충숙공(忠肅公) 이용익(李容翊)에 의해서 설립된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서 교육되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이용익은 헤이그 밀사였던 이준(李儁)과 함께 전주이씨 안풍대군파(安豊大君派)이다. 당시에는 2년제의 최고의 교육기관중의 하나였던 보성전문학교의 1907년 제 1 회 졸업생의 졸업증증서에는 년도를 광무11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보성전문학교는 1907년 당시 이용익의 손자인 이종호(李鍾浩)가 교주(校主)였고, 보성중학교와 보성관 및 이후의 보성사라는 출판사까지 운영하였다.
<보성전문학교에서 가르친 '헌법' 1905`1907>
제 2호 졸업증서 경상북도 의령군 최병찬 년 26
우인이 본교 경제학 전문과의 전과를 학수하여 기업(기업)을 졸하였기
차 증서를 수여함
경제학, 재정학, 법학통론, 헌법(憲法), 민법[총론, 물권법, 채권법, 상속법],
상법[총론,회사법,상행위론,보험법론,해상법론]. 파산법, 행정법, 국제사법,
조세론, 화폐론,은행론,공채론, 세제론, 통계학,부기학, 산술
광무11년 4월 일
사립 보성전문학교 교주 이종호
교장 신해영, 교감 조제환, 학감 박승영, 강사 원응상, 장헌식, 신우선, 윤문한, 장도, 유치형, 석진형, 이면우,지일한, 박만서, 상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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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 100주년에 관하여..(사)삼각산자연문화보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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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혁명 100주년 2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