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암손병희기념사업회 손윤 이사장은
2017.9.29. 설민석이 의암 손병희선생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항고한 사건
(사건번호 2017 지불항 제502호)에 대하여 성남지청이 객관적인 근거 또는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불복하고,
2018년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관할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슴을 본 기념사업회에 통지하였다. (사건번호 2018초 재2878 재정신청)
조선독립의 영웅이며 온 민족의 어른이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큰 어른 손병희선생을 폄하하고,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설민석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있는 적폐지속의 세월을 누가 말리랴 만은,
근거도 없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이유서는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졸작에 불과하며, 미천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인식의 저열한 수준을 스스로 대외에 표방한 부끄러운 민낯일 뿐임을 자조하려 한다.
이에 사단법인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손윤 이사장과 회원일동은 민족과 독립선열님들의 이름을 걸고, 매국행위를 저지른 설민석과 이에 동조한 식민사관의 부일매국세력을 법원과 함께 분쇄하고 엄정하게 가르쳐서 후학의 귀감을 살 것이다. 아울러 위대한 3.1독립정신과 민족대표 33인의 명예 훼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을 재차 결의하고 분연히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