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국임을 선언헌 19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3.1절은 건국절로 변경되어야 한다. 1919.3.1 독립선언은 우리민족 즉 대한국민의 집단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후 우리의 끈질긴 독립투쟁으로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독립이
약속되고 1945.8.15 해방을 거쳐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은 역사적 사실(史實)이다."
이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적 차원에서 본 대한민국의 건립의 정통성'에 관한 강연에서..
"이승만은 비록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부정선거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초대 대통령으로서 시종일관 대한민국이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국되었고
1948.8.15의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음을
명확히 한 공로가 있다." 면서..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1919년 3.1혁명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즉 3월 1일에 건국되었다"고 천명하였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규이며 국민주권과 통지권행사의 연이다. 이제 건국절 논쟁을
끝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오늘 강의는 물리적 해석상 명백한 것이므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마무리를 하였다.
- 이석연 전 법제처장, 2016년 10월 26일 19시~20:30, 바른역사아카데미 강좌 -
종합하면 19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건국일,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다.
오래전부터 의암경영연구소(손윤)에서 3월 1일이 건국일임을 천명한 것과 역사적, 법률적 궤를 같이 한 주장으로서,
헌법학자이자 변호사 이전의 대한민국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바르고 명쾌한 해석을 밝힌 것이다.
- UIR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