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승만 임시대통령(1919년 9월)은 허구
일제 강점기 하에 의암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오랜 준비와 기획단계를 거쳐, 3․1선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최초의 민주공화국가가 태어났다. 1948.7.12.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1919년 3월 1일이 건국일임을 규정하고 있다. 3․1선언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일체로써 국가가 성립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광복 후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1948년 8월 15일에 남한 단독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대통령에 이승만이 취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재건 대통령이라고 하고, 민국 30년이란 연호를 정했으며 대한민국 관보 1호로 공포하였다.
조선건국 4252년 3․1선언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의 건립과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3․1선언 이후 첫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블라디보스톡에서 1919.3.17. 수립(대통령제 정부 : 손병희 대통령)되었으며, 이어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가 1919.4.11. 수립(이원집정부제 :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녕 의정원장)되었다.
이후 문제의 1919.4.23.의 한성정부(이승만 집정관 총재)를 포함하여 하나의 임시정부를 위한 통합 논의 끝에, 1919.9.11. 의정원법을 개조하여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이승만 임시대통령)가 다시 선포된 사실이 있다.
불화로 이승만이 상해를 떠난 후 1925.3.23.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해 이승만은 대통령에서 탄핵, 면직되었고 박은식이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을 탄핵한 근거는 임시의정원 결의 및 임정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이승만 탄핵 사유
가. 법적 근거도 없이 조작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주장
이승만은 “한성정부 약법 제6조에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야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 이라 한 법문(法文)과 위반되는 일을 행하야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코 준행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한성정부가 아닌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여전히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이와 같은 이승만의 주장은 임시의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임시의정원은 결국 1925년 3월 23일 이승만을 탄핵, 면직시키고,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당시 임시의정원이 구성한 탄핵심판위원회의 이승만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 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컨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 뿐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42호)
이승만은 탄핵 직후, 대통령선포문을 발표하여 자신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임을 거듭 강조하고 임시대통령 면직 처분은 상해의 일부 인사들이 파괴를 시도한 위법의 망령된 태도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임시의정원의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 사유는
1) 임시대통령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점,
2) 임정의 주요 재원인 미주 동포의 인구세 수납을 차단한 점, 3)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인정치 않음으로써 임시의정원의 존재를 부정한 점,
4)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닌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한성정부의 정통성(이승만 임시대통령 선임 근거)은 허구
1919.4.11.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가 수립, 선포되었는데, 십 여 일이 지난 4.23.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모순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을 위반하는 초법적인 주장으로 결국 4월 11일 초대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3.1독립선언 후 최초로 1919.3.17.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의회정부가 수립된 것과 함께 합법적으로 해외에 수립된 망명정부는 2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대한국민의회에서 대통령에 추대된 손병희가 내란죄로 일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로 변경되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라고 본다.
여러 연구 및 논문에서 밝혀졌듯이 세칭 한성정부는 종이정부에 불과하고 조작된 문건으로, 1919.3.17. 대한국민의회정부에서 국무경, 1919.4.11. 상해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선출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미국에서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조작된 문건상의 ‘집정관총재’를 영문 ‘president'로 왜곡하여 거짓 보도하고 대통령을 자임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승만 스스로도 1919.5월말 미국에 온 정치적 동지 신흥우목사가 전한 한성정부 문건을 조작으로 본격적인 대통령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승만은 대한국민의회정부(대통령 손병희, 부통령 박영효, 국무경 이승만),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국무총리 이승만)의 결의사항을 부인하고 거짓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었으며, 이를 정당화 하고자 국내외에서 이상재를 위시한 비호세력들이 소위 한성정부 문건으로 집정관총재를 대통령으로 소급해서 조작한 것이 한성정부, 즉 종이정부의 실체일 뿐, 현재까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출처] 김기협의 [해방일기] - 1948년 3월
이 박사, "오늘은 29년 만에 처음으로 특색을 가진 기미 운동의 경축일이다. 세계 우방의 협조로 총선거를 진행하여 정권 수립을 결정할 것이다. 기미년에 시작한 대업이 오늘 성공되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 대세가 일변하여 강권주의를 제지하고 공의로써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는 정신이 표명되는 시기이므로 이 대운(大運)에 순응하여 애국남녀가 3·1 정신을 다시 발휘하여 우리 4000년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시 전개하여 기미년 목적을 완성하리니 이번 총선거로 세우는 정부는 기미년 한성에서 세운 임시 정부의 계통으로 통일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기미년 한성에서 세운 임시 정부의 계통"이란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성 임시 정부'는 1919년 만세 운동의 여파 속에 일어난 몇 갈래 임시 정부 수립 운동의 하나였다.
'운동'이란 말을 쓰는 것은 임시 정부로서 실체를 갖추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뚜렷한 실체를 갖췄던 상해 임시 정부로 통합된 것은 그 해 가을의 일이었다.
한성 임시 정부는 4월 하순에 수립을 선포했는데, 종이 위에 세워진 정부일 뿐이었다. 그런데 한성 임시 정부에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추대했고, 이승만은 그로부터 '대통령'을 자칭하기 시작했다. 상해 임정에서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그가 대통령직을 고집한 것은 한성 임시 정부에 기대어 대통령 자칭한 것을 발판으로 한 것이었다.
한성 임시 정부 관련 문건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이승만이 남긴 서류 중에서 발견된 것 하나가 주목을 받아 왔는데, 정병준은 <우남 이승만 연구>(역사비평사 펴냄) 193~195쪽에서 그 내용을 이승만이 바꿔서 선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주에 널리 알려진 한성 정부 문건은 국내에서 제작된 목판 인쇄본의 내용이 아니라 1919년 7월 4일 이승만이 발표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주국대통령의 선언서"였다.
최근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東文篇)에 원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한성 정부 문건의 원문을 보지 못했다. 알려진 것은 이승만이 발표한 신문 보도뿐이었고, 이는 상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승만이 발표한 내용을 원래의 한성 정부 포고문과 비교해보면 가장 결정적인 두 사람의 직책이 변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무총리총재인 이동휘가 국무총리총장으로 격하된 반면, 노동국총판이었던 안창호는 노동부총장으로 한 단계 격상된 것이다.
이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전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승만이 의도적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동휘가 국무총리총재로 알려질 경우, 이는 이승만의 '대통령' 자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당초에 한성에서 국한문으로 집정관총재라 하고 영문은 프레지던트"로 했으며, "內地에서 總裁라 거시 즉 統領이라 이 英文으로 President"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한성 정부가 단일한 대통령-국무총리 제도라는 뜻이었다.
즉 이승만은 한성 정부에서 집정관총재라고 발표했고, 이것이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성 정부는 '총재=통령=president'의 체제가 아니었다. 총재는 이승만 한 명만이 아니라 이동휘까지 2명이었고, 한성정부는 2총재-8총장의 집단 지도 체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 이승만은 자신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동휘의 국무총리총재 직명을 격하시킴으로써 1집정관총재-9총장 체제, 혹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수직적인 권력 체제를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한성 임시 정부는 실체가 없는 기구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자기 직책을 뭐라고 내놓든 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직함을 만드는 데 거침없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 한성 임시 정부를 이승만이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는 귀국 후 상해 임정의 대통령 경력을 발판으로 지도자 행세를 해왔다. 임정 주석 김구가 그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탄핵으로 물러난 문제도 덮어질 수 있었다.
2. 안창호의 역할(이승만 대통령 만들기)
안창호는 이승만의 거짓 대통령 자임을 소급해서 인정해 주기 위하여 현순 등 상해임정의 휘하 조직을 동원하여 대한국민의회 이동휘 등을 회유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한다.
안창호는 3.1독립선언 후 수립된 여러 임시정부에서 내각서열 2~3위에 불과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동휘에게 국무총리를 제의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대한국민의회정부를 비롯한 7개 이상의 모든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또는 정부 수반으로 추대되었지만 자진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유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는 손병희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손병희 이름을 지우고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을 만들어 준 안창호는 결국 이승만에게 배반을 당하고 결별하고 만다.
**[출처] 한홍구의 대한민국史 3권 137쪽
이승만은 원래 3,1운동 직후 결성된 상해 임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한성 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승만을 정부 수반으로 선출한 두 정부 어디에도 대통령이란 직제는 없었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자신을 '대통령' (President) 으로 칭하며 다녔다.
안창호는 상해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제, 한성 정부는 집정관 총재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직명이 없다면서, 현행 헌법하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경고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이승만은 "이미 대통령 명의로 각국에 국서를 보냈으니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 일치를 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될 것이며,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떠들지 마시오."라는 오만한 답장을 보냈다. ....
.........상해 임시정부의 총재 이동휘는 제발 헌법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이승만의 답변은 참으로 걸작이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아직 헌법을 읽어보지 않았노라고...." 원래부터 이승만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괄괄한 성격의 이동휘는 바다 건너에서 그런 소리를 해대는 이승만을 보고 "대가리가 썩었다"고 펄펄 뛰었다.
이승만을 통합 임정의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대의 인격자 안창호조차 이승만을 가리켜 '정신병자'라며 진저리를 쳤다. 이동휘는 저런 대통령 밑에서는 총리 못해먹겠다며 상해를 떠났다.
3 이상재의 역할
한성정부 조직 과정을 주도한 것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계, 지역적으로는 기호 인사들이었으며, 조직 과정에서 기호파와 서북파, 기독교와 천도교의 대립이 있었다.
이승만은 4월 23일 ‘국민대회’ 이전에 작성된 한성정부 관련 문건인 국민대회취지서와 선포문만을 입수했던 것이다. 이는 이승만이 실제로 국민대회의 성사 여부나 이후 진행 경과, 한성정부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5월 31일 신흥우에게 한성정부 문건을 건네받은 이승만이 대한공화국 임시정부 국무경의 직함을 버리고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자임한 것은 1919년 6월 14일 부터였다.
이상재-이승만-신흥우로 이어지는 국내 YMCA 인맥과 밀접한 관계였다. 모두 이상재 라인의 정치인이다.
이승만은 1920년 6월 30일 이상재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정부와 비밀교섭을 하는데 한성에서 공식으로 자신을 집정관총재 곧 대통령으로 선거했다는 문빙(文憑)이 있으면 매우 긴요하겠다며 이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이상재가 한성정부와 모종의 관련이 있으며, 한성정부 문빙을 얻어줄 수 있는 위치를 반증하는 것이다.
4. 3․1선언서도 3․1운동도 모르는 이승만
현순의 전보에 의해 처음으로 국내의 3.1운동 소식을 접한 이승만은 3․1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한국민의회정부의 국무경,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통합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에 선출되었는지 의문의 과정을 검토해 본다.
** 이승만이 국무총리 된 근거(일반적인 해석)
1919년 3.1운동 후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1919년 4월 11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13일 선포하였다.
⇒ 1919.4.8. 경성독립단본부 이봉수가 전한 한성정부의 조각명단을 참고하여 상해임정을 조각했다는 관점으로 보아도 4월 23일 수립했다는 한성정부 문건을 근거로 대통령을 자임했다는 이승만의 주장은 허위이며, 문건이 조작되었다는 증거이다.
⇒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919.4.8. 이봉수 또는 강대현이 전한 조각명단에는 이동휘가 집정관으로 되어 있고, 이승만은 총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독립신보 호외, 1919.4.10일자)
⇒ 어떤 경우든지 이승만은 대통령도 집정관총재도 아닌 총리에 불과한 장관직위에 추대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해설] 일반적으로 생소했던 집정관제도인데도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조작이 용이했던 사유가 집정관 이동휘, 총리 이승만 등으로 조각한 경성독립단본부의 1919년 4월 8일 명단을 거꾸로 조합해서 문건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본다.
⇒ 1919.4.23. 국민대회 선포문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승만을 집정관총재, 이동휘를 국무총리 총재로 한 임시정부각원 명단을 바탕으로 이승만 대통령 자임을 가능하게 한 세칭 한성정부 문건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결국 노령에서 수립된 1919.3.17. 대한국민의회 정부를 문창범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이동휘는 1919.4.11. 수립된 상해임시정부와 양립된 상황에서, 통합 임시정부의 구성을 합의할 당시 안창호 측이 제시한 국무총리 직위를 수락하고 상해로 와서 취임한 근거가 한성정부 문건을 신뢰하고, 이승만 집정관총재보다 아래인 국무총리총재인 점을 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후, 이동휘가 통합 임시정부를 떠난 것은 이러한 이승만의 거짓 대통령 만들기에 자신과 대한국민의회 정부 측이 철저하게 속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 모든 것을 조작한 이승만이 해방 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없는 한성정부 정통성만을 혼자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
1919년 3․1선언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및 임시대통령으로서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하는 것이 이승만 자신 및 추종세력들에게도 득이 되고 명예로운 것으로 보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과 논란을 좌초하면서 까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다시 제정하자고 도모하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조작하여 탈취한 헌정 유린의 중대한 사유로 탄핵되었으므로 이런 거짓말이 대한민국 건립 97년, 광복 71년 이상 영원히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여 이승만을 국부 또는 건국대통령으로 모시자는 주장은 3․1선언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대통령을 스스로 조작했다는 헌법 유린 죄를 세계만방에 자인하는 부끄러운 행위가 분명하다.
생전에는 이승만 스스로 한성정부의 정통성이란 허구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3․1혁명으로 건립된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대통령으로서, 민주국가 건국의 좌장으로서 추앙받아 온 것이 자랑스러운 일로 자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임시대통령은 조작된 문서로 개조되었고, 허위임이 분명한 한성정부 문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이를 주장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해방 후 1948년 재건 대통령을 다시 건국대통령으로 역사를 둔갑 또는 왜곡해서라도 친일 및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식민사관의 사대주의자들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위대한 3․1혁명의 헌법정신까지 왜곡하고 조작하는 역사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고 이승만도 원치 않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제정하고 싶은 이승만 추종 세력들과 매국․식민사학자들이 뒤늦게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만든 한성정부의 정통성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뒤 깨닫고, 다시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조작하려는 반 역사, 반민주적인 헌법유린행위를 획책하고 있다.
이들에게 3․1선언에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위대한 민주역사와 자긍심만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단초가 된다는 정통 사관은 관심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 역시 영원히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급기야 그들은 이기적이고 반민주적인 식민주의사관이 제일이고, 친일 사대주의의 매국사관이 그들을 살찌울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Ⅳ. 3․1혁명이 절실한 때
슬프다! 3․1선언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부끄럽다. 독립과 광복선열들께서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과 헌법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매국노들에게 어찌 한민족으로서 부끄러움까지 물을 수 있겠는가.
정의와 자유, 평화통일을 바라는 올바른 대한국민들과 함께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에 3․1혁명의 정신이 필요한 오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