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마당 > 공지사항
제목  제3회 손병희 글짓기 공모전 금상 수상작 2015-11-18

 

금   상 

 

3·1 독립정신, 임시정부수립 과 대한민국 건립의 관계 

 

나이광(羅怡光) 

 


I. 서언
  일찍이 환인천제의 아들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 단군왕검을 낳고, 단군왕검이 나라를 처음으로 세워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한지 근 5,000년 만에 우리민족이 1910년 처음으로 이민족의 지배하에 들어 갓 다. 그런지 약 10년 만에 우리민족 정기가 일제의 폭압과 암흑을 뚫고 발현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3·1 만세운동정신이라 할 것이다.
     동 만세운동은 민족적 지도자 의암 손병희 선생이 1910년 우리국권이 일제에 의하여 찬탈되자, 동년 천도교 간부회의에서 <국권회복>을 선언한 지 10년만의 쾌거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 만세운동은 몸소 체험하고 지도한 갑오농민혁명(1894)이 내건 <제폭구민, 척왜척양> 정신과 왜군에 점령된 서울을 구출키 위하여 손병희 선생이 1만 여명의 농민혁명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다가 우금치에서 근대식 무장을 한 왜군과 격전 끝에 생존자 500여명과 함께 내일을 기약 하며 맹서한 구국의 정신 및 일본에 망명시절 취득한 자유·민주 사조등 국제정세판단이 농축된 민족갱생의 발로이었다. 이 민족자존과 독립 및  자유민주의 횃불을 들어, 일제의 폭압을 탈피하는 한 편으로 군주제를 벗어난 백성들이 궐기하여 주인이 되어 부른 <독립만세> 정신으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이다.

II. 본론
   1. 3·1독립정신
   3·1독립정신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인내천 사상에 바탕을 둔 인간의 자유·평등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대외적으로는 척일과 대내적으로는 군주제를 극복한 우리민족사에 처음으로 민주공화제의 정체를 탄생시킨 정치적 고고의 성(聲)이었다. 3·1독립만세정신은 그 선언서를 바탕으로 다음 5개정신으로 세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 같다.
     : - 독립자주 정신(외세에 대한 민족적 정당방위).
       -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의 정신(인내천사상의 농축).
       - 자유·민주정신(홍익인간 재세이화 사상의 농축).
       -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 정신(공약삼장의 기조).
-      - 궐기정신(동귀일체: 전두광명으로 맥진).
     가. 독립자주정신
        3·1독립선언서는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었다. 이는 일제의 무력을 바탕으로 한 강압에 의거 일방적으로 1910년 한·일병탄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불법으로(주권자인 대한제국황제의 날인 없음)으로 그 효력이 없음을 지적하고 “조선”은 “독립국”으로서 여전히 존재함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그 정체(군주제)만 질식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조선국의 백성들이었던 새로운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주민”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의 기미독립선언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13개주 대표들이 1776년 발표한 독립선언서와 차별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독립과 자주”는 민족자존의 기본권으로서 정당방위권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정당방위권은 천부의 권리이며 전쟁을 부정하는 유엔헌장도 제51조에서 정당방위만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의 정신
   3·1 “독립(국)”선언서는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고 선언 하고 있다. 여기서 “인류평등”의 대의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사상으로서 “인내천”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서구의 그것과는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그것은 불란서의 루이 16세에 의한 폭압정치에 항거한 시민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내천”을 바탕으로 한 그것과는 다르다. 또한, 미국독립선언서 중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한 “평등”은 원래 유색인종은 배제된 개념이었다는 견지에서는 그것과도 차별화된 인류 보편적 기본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자존의 정권”도 천부의 권리로서 우리민족이 타민족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당당히 밝힌 것 이다.

다. 자유·민주 정신
   이 정신은 단군성조이래 5,000년 동안 우리민족 대대로 이어 온 “홍익인간 재세이화”가 농축된 것으로, 다 함께 ‘하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보호를 믿으며,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하늘님’의 벌을 받는 다는 천민사상(天民思想)을 바탕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상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과정에서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위에 오직 ”하늘님“만이 존재하므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구속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자유“사상과 사람위에 군임하는 ”군주“가 배제된 사회에서 ”평등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신“이 기미독립선언서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정신
   이는 동학의 “동귀일체”사상과 “홍익인간 재세이화”사상이 융합된 개인의 개별적 범주를 초월한 사회공동체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이지만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 다 함께 특정 목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합된 무리 중 한 사람으로서 일원화 되고 대중화된 존재로서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폭력”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을 또한 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궐기정신
   3·1 선언은 우리민족의 ‘독립·자주‘가 “시(是) 천하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 인류 공존공영권의 정당한 발동이다. 천하 하물이던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 할지니라”고 천명하며, 다만, “전두의 광명으로 맥진할 따름이다” 고 궐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의 “독립·자주”권은 천부의 권리이니 이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궐기하자는 것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하늘‘도 구제하여 주지 못 하나니 스스로 일어서자는 것이다. 여기에 인류역사상 모든 ’혁명‘에 공통된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조선조 500년은 순종황제의 조칙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제가 폭력으로 순종황제를 유패 한 체 당시 주권자인 순종황제의 날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1910년 8월 29일 일방적으로 한·일병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의 군주체제는 질식되었었다. 그후 일제 총독에 의하여 한반도가 식민지통치 되었으나, 그 통치는 불법이었으니, 5,000년의 유구한 문화민족으로서 백의민족인 그 백성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굴하지 아니 하고 저항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1919년 3월 1일 이미 소멸된 구 황실체제와 무관하게 백의민족의 대표인 의암손병희 선생의 지도하에 온 백성들이 “독립, 자주, 인류평등, 민족자존, 자유, 민주 정신으로, 총궐기하여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으로 일제의 폭압에 항거하며 전두광명(前頭光明)으로 맥진하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 만세운동을 통하여 우리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의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3일 상해에 수립 하였다. 당시 이 외에도 연해주 및 한성에도 별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들 ‘임시정부들’은 1919년 9월 15일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II차 세계대전 후, 카이로선언(1943.12.1) 및 포츠담선언(8) (1945.7.26.)에 근거하여, 우리 백성들은 1948년 8월 15일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날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열린 ‘정부수립 기념식전’에는 “대한민국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이란 플레카드가 걸렸으며, 동년 9월 발행된 관보에는 “민국 30년”이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명기하고 있음은 “대한민국”의 수립과“임시정부”의 관계 및 그 의의를 잘 설명하여 준다.

III. 결론 - 대한민국의 건립

3·1 독립()선언은 일제의 철통같은 헌병경찰제하의 암흑 속에서 우리민족이 이에 항거하며 나온 것이다. 우리 선열들이 독립, 자유,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의 정권을 회복키 위하여 전국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일제군경의 총칼 앞에서 당당하게 비폭력적으로 궐기하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그때 우리민족의 정권(正權)을 회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의 정체(政體)를 가진 대한민국수립의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3·1독립정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인내천, 민족자결, 자유와 독립, 평등 및 궐기정신(동귀일체)이 융합된 민족정기의 발현이라 할 것이다.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민족이 191931일 비폭력으로 전두광명으로 맥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 임시정부와 함께 군주체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의 임시정부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 때 함께 탄생한 것이다. 이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의 의정원 결의로 제정되고, 동년 413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에 근거한다. 그 때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할은 한반도가 일제의 무력점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시로 연통제를 통하여 전국적 면 단위 까지 비밀조직에 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917일 중국 중칭(중경)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광복군 양성및 기존 개별적 항일독립군부대 통합). 194112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다음날인 동년 129일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통하여 대한국의 건국과 전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죠지 워싱톤 없는 미국 건국은 상상할 수 없다. 때문에, 오늘날 미국인들은 죠지 워싱톤을 미국의 국부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의암 손병희선생 없는 3·1만세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3·1만세운동으로 이룩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견지에서 의암 손병희선생은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호칭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1 독립정신은 앞으로 남북평화통일의 모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제3회 손병희 글짓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제3회 손병희 글짓기 공모전 은상 수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