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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국(정세균 국회의장) 2016-08-16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6년 8월 14일 11시, 천도교대교당에서 개최한

해월 최시형 선생(천도교 2세교주 해월신사) 승통기념일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등 천도교의 주도로

건국되었다."고 강연하여 500여 명의 모든 참석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는 3.1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다는

제헌헌법(1948.7.17)과 현행헌법(1987년)의 헌법적 의미 및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해석을

국회의 수장답게  8.15광복절을 하루 앞 둔 시점에서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선언하여 독립운동을 태동케 한,

민족대표 손병희를 위시한 33인의 위대한 3.1선언은 대한국민의회정부(해삼위)를 아울어 30여 일만에,

'독립국임을 선언'한 선언서를 근거로 전제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상해에 만들었고,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선언문(宣言文)에서 '민국 원년 3월 1일 아(我)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함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은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독립선언일로 해야 하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한다는 주장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을 일축시키고,

대통합으로 가는 3.1정신의 대한민국과 남북통일의 근거가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헌법적인 명령이라고 본다.

 

예컨데, 3.1선언을 근거로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고.

같은 해 9월 11일, 통합(국민의회+상해1차 임정+한성임시정부)된 상해임시정부가 다시 수립되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오랫동안 독립운동 즉,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수행한 결과 및 제2차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광복이 이루어 졌다. 광복절과 건국절이 병행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3.1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인 것이다.

조선건국 4252년 만인 1919년 3월 1일, 오천년 역사이래 최초로 통합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현행 헌법은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도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의암경영연구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무후 광복군 묘소 참배식
  대한민국 건국일은 3월 1일(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