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리(UIRI)회원 여러분.
의암경영연구소와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손 윤입니다.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13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232호)
따라서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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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 - 개인이 후원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 법인이 후원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 후원내역 공지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uiam.co.kr)에서 공지.
* 후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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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5-702-327391 예금주 :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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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232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중략…)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