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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늘의 뜻으로 건국한 대한민국 2013-02-26

是 天의 明命이며..(기미독립선언서..5번 째 줄에 명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대한민국 임시헌장) 

*풀이 : 하늘의 지시에 따라 3.1독립선언을 하였으며,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나라안밖의 호응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선포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하늘의 뜻으로 건국되었다는 건국정신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등..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헌법 제정과 임시정부 수립이 하나의 건국정신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천명함.

*의암경영연구소 제공*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야 한성(漢城)에 기의(起義)한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三百餘州)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信任)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恒久完全)한 자주독립의 복리(福利)로 아(我) 자손여민(子孫黎民)에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향유(享有) 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有)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유(有)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進)하야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 신체형(身體刑)과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와 같은 임시헌장 10개조의 내용은 지금 보아도 근대 민주국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정치 사회적 기본원칙과 정신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류의 평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주의적 사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긴 당시 독립운동자들의 인간 중심적 사고가
고루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익희는 임시정부 초대 내무차장으로 선임되어 연통제 창안에 일조


 
  3.1독립선언일 기념 의암경영세미나(제8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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